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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유권자를 위한 선거법 SNS 정치 표현 가이드 – 선 넘지 않는 지지 방법

by 드로우클레어 2025. 5. 28.

    [ 목차 ]

SNS에 지지 글 올려도 될까?
– 공직선거법과 온라인 정치 표현의 경계선

 

 

MZ세대 유권자를 위한 선거법 SNS 정치 표현 가이드

 

 

온라인 정치 표현의 시대, 그러나 법은 그대로일까?
우리는 일상 속 많은 의견을 ‘좋아요’ 하나로 표현합니다. 정치적 의견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의 공약을 공유하거나, 지지하는 이유를 SNS에 적는 일이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SNS가 일상 언어의 일부가 된 지금, 선거법도 이에 맞게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 조항은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규제 틀에 머무르고 있어, 개인 유권자조차도 선을 넘기 쉬운 구조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SNS에서의 정치적 표현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지지 글을 올리는 것이 불법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에 대해 법적 기준과 실례를 중심으로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에서 바라보는 SNS의 위치

공직선거법은 특정 기간에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법률로, 선거의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과거에는 유인물 배포, 거리 유세 등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주요 대상이었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SNS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SNS는 ‘선거운동 수단’인가?
공직선거법 제58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운동은 제한되며, 정당·후보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되었고, 이에 따라 SNS를 통한 선거운동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선거운동 기간’ 내에 한정되며, 사전 선거운동이나 금지행위는 여전히 처벌 대상입니다.

 

▣ SNS는 개인 공간이 아닌 '공적 공간'
우리는 SNS를 사적인 공간처럼 사용하지만, 법적 해석은 다릅니다. 선거법상 SNS는 다수가 보는 ‘공적 공간’으로 간주되어, 게시물 하나에도 공공성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팔로워 수가 많거나, 반복적으로 정치 의견을 공유하면 ‘선거운동의 의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2. 지지 표현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경우

단순히 "나는 이 후보를 지지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위법일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위법 가능성이 있는 경우
1) 선거일 전 180일 이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

- 선거운동 기간 외의 활동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후보자 이름과 함께 투표 독려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 “○○ 후보 꼭 찍어주세요!”와 같은 문장은 ‘투표 권유’를 넘어선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지지 표현에 금품 제공, 경품 이벤트 등을 결합한 경우

- 댓글이나 공유 이벤트로 특정 후보를 언급할 경우 ‘기부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됩니다.

 

4) 익명 계정을 활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경우

- 가짜뉴스 유포, 허위 정보 전달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 합법적 표현의 기준

- 단순한 정치적 의견이나 감정 표현은 허용됩니다.
예: “이번에 ○○ 후보 공약 괜찮던데?”

- 공익적인 선거 참여 권유는 가능합니다.
예: “투표합시다!” / “청년들도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세요!”

- 사적인 대화나 비공개 메시지로의 의견 교환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3. SNS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조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선거일 전 13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에 한해 가능해졌습니다.

 

▣ 조건 정리
선거운동 가능 기간: 선거일 전 13일 ~ 전날

허용된 수단: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모든 온라인 매체

금지 대상: 자동 응답기/로봇, 유료 광고, 불특정 다수 대상의 스팸형 메시지 전송

또한 본인의 실명을 사용해야 하며, 게시물 삭제를 피하고 명확한 출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실제 사례로 보는 위반 사례와 판례

▣ 사례 1: 유명 인플루언서의 특정 후보 지지 게시물
2020년 총선 당시, SNS 팔로워 30만 명을 보유한 한 인플루언서는 특정 후보의 공약을 요약해 홍보성 카드뉴스로 게시했고, 이 게시물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검찰은 ‘사전 선거운동’의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사례 2: 댓글로 특정 후보 비방
한 시민이 뉴스 기사에 반복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사실이 적발되어,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판례 요약
대법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단호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맥락과 반복성, 공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무리: 표현의 자유와 공정선거 사이, 유권자의 역할은?

우리는 SNS를 통해 생각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며, 사회적 의사 표현을 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건강한 작동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거철만큼은 한 걸음 더 조심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분명 보장되어야 하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더 큰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SNS는 유권자의 손에 쥐어진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만큼 ‘책임 있는 표현’이 요구됩니다.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 기준을 알고 그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MZ세대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의 한 문장, 한 게시물이 갖는 의미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번 선거철에는, 올바른 정보와 건전한 표현으로 민주주의를 함께 지켜나가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