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예년보다 빠른 지급, 5월 말까지 신고 마친 근로자라면 해당… 환급일정·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 6월, 국세청이 근로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이 예년보다 빠르게, 6월 18일(화)부터 지급된다는 내용입니다.
통상적으로는 6월 말이나 7월 초 지급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1~2주가량 앞당겨진 조치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조치는 많은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체감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의 배경과 조건, 지급일정, 환급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환급금, 왜 조기 지급되는가?
연말정산은 흔히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며, 연간 근로소득에 부과된 세금이 과다했는지 혹은 부족했는지를 정산하여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마무리된 이후 국세청이 이를 검토하고,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에 환급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올해는 신속한 국세 행정 처리와 시스템 개선에 따라 환급금 지급 시기를 6월 18일(화)로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납세자 중심의 세정 구현을 위해 진행 중인 디지털 세정 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한 가계 실질소득 보전 조치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환경에서 세금 환급이 조금이라도 앞당겨지는 것은 분명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2. 누가 언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
▶ 환급 대상자
이번 환급 조기 지급의 대상은 2024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2025년 5월 31일까지 환급 신청이 확정된 근로소득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 2025년 1~2월 중 연말정산이 완료된 자
- 환급액이 발생한 자
- 5월 31일까지 국세청에서 환급계좌 및 정보가 확인된 자
즉, 회사에서 일괄 연말정산을 진행해 주고, 홈택스를 통해 자료 제출 및 확인까지 완료된 일반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환급일정
- 지급일자: 2025년 6월 18일(화)
- 환급방법: 국세청에 등록된 개인 환급계좌를 통해 자동 이체
- 지급시각: 은행별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당일 오후 중 입금
환급금은 보통 “국세청 환급금” 또는 “연말정산 환급” 등의 문구로 통장에 표시되며, 입금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및 지급계좌 확인 방법
이번 환급금을 문제 없이 받기 위해서는 환급계좌 등록 및 정확한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미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자동 등록이 되어 있지만, 혹시 모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절차를 통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홈택스 환급금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상단 메뉴 → [My홈택스] 클릭
3) [환급금 조회] → [국세 환급금 조회] 선택
4) 본인 인증 후 환급 예정 내역 확인
▷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가능
- 앱 실행 → [조회/발급] → [환급금 조회] 메뉴로 이동
- 주민등록번호 또는 로그인 후 환급정보 확인 가능
- 환급 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계좌 등록] 메뉴에서 본인명의 계좌로 입력 가능
▷ 환급계좌 변경 시 유의사항
환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국내 금융기관 계좌만 가능하며, 타인 명의 혹은 법인 명의 계좌는 불가합니다. 계좌 변경을 원한다면 반드시 6월 14일(금)까지 완료해야 6월 18일 조기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환급금 문자’ 조심! 주의해야 할 스미싱 피해 사례
매년 환급금 시즌이 돌아오면 스미싱 문자나 피싱 사이트가 기승을 부립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혹은 ‘환급 조회 바로가기’ 등의 문구와 함께 링크를 첨부하는 유형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문자로 링크를 전송하거나, 계좌번호·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주의할 점
- 문자로 받은 링크는 클릭하지 말 것
- 공식 조회는 홈택스/손택스 앱만 이용
- 모르는 번호로 온 환급 안내는 무시할 것
- ‘정부24’나 ‘금융결제원’ 사칭 URL은 반드시 신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182)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환급금, 꼭 수령해야 하나요? 기부도 가능
많은 분들이 환급금 수령을 기다리시겠지만, 이 금액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은 경우 ‘기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환급금 기부하기’ 메뉴를 통해 국세청이 지정한 공익기관이나 복지재단 등에 기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부금은 추후 세액공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 신청은 환급계좌 등록 이전에 해야 하며, 한번 기부 신청을 하면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마무리: 내 돈 돌려받는 연말정산, 꼼꼼한 확인이 핵심
올해는 국세청의 세정서비스 혁신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이 6월 18일 조기 지급된다는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5월 말까지 모든 절차를 마친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환급 여부와 계좌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연말정산 환급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납부한 세금이 적절히 조정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환급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정보 관리와 사전 점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