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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거안정장학금 총정리] 대상자, 신청방법, 지원금액 한눈에 보기!

by 드로우클레어 2025. 6. 12.

    [ 목차 ]

주거 불안은 이제 그만,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으로 해결하세요
대학 진학은 많은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이지만,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 원거리 지역으로 진학하게 되는 경우 학업 외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월세, 기숙사비, 고시원비와 같은 주거비는 학업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생에게 있어 주거비 문제는 학업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5년부터 ‘주거안정장학금’이라는 새로운 장학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해당 제도는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 정책 장학금입니다.

 

 

즉, 대학생 주거비 지원 정책으로서 주거안정장학금은 기초수급자 장학금 및 차상위계층 장학금 체계와 맞물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등록금 위주의 기존 국가장학금 제도에서 나아가, 생활의 안정까지 포괄하는 장학금 제도로 확장된 것입니다.

 

2025년 현재, 많은 대학생들이 이 제도에 대한 정보를 몰라 신청 기회를 놓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신청 절차, 자격 요건, 교통권 기준 거리 산정 방식, 중복 지원 여부 등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안정장학금’의 신청 대상과 조건,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유의사항에 대해 단계별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특히 원거리 대학생 장학금 또는 대학생 월세 지원을 알아보시는 분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까지 고려한 똑똑한 장학제도로 내 삶의 균형을 지키는 첫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2025 주거안정장학금 총정리] 대상자, 신청방법, 지원금액 한눈에 보기!

 

1.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주거안정장학금은 2025년 1학기부터 신설된 비교적 신규 장학금입니다.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차상위계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 비용 부담을 경감해줍니다.
지원 대상자는 학기 중 최대 월 2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학생이 실제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실비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계층 학생에게 지원”

참여 대학은 2025년 기준 모두 255개교이며,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가 협력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신청 대상자 및 자격 요건


주거안정장학금은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① 대한민국 국적 및 학적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대학교 학부 재학생 (대학원생 제외)

-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이고, 미혼자여야 합니다

②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하며, 학자금지원구간 심사에서 해당 상태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③ 원거리 대학 기준
-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에 속해야 합니다.

- 교통권은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대도시권과 시 지역의 인접 시, 군 지역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예: 수도권 대학 소재, 부모 시 outside 수도권 → 대상. 단, 수도권 대학 소재 + 서울 경기 출신이면 제외됨

 

④ 성적 및 재학 요건
-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이므로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70점(또는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학점 기준 면제

⑤ 추가 조건
- 가구원 동의가 필요하며, 본인이 복지자격 보유자라도 진행해야 합니다.
- 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청년 월세 한시 지원 등 타 주거 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학적 변경(휴학, 자퇴 등) 시 장학금 반환 대상이 됩니다.

3. 지원 금액 및 범위


지원 금액: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 연 4.5개월 기준 최대 약 240만 원

지원 범위: 임차료(월세, 전세, 보증금 월 환산), 기숙사비, 고시원비뿐만 아니라 주택 수선·관리비, 수도·연료비(전기·가스·등유 등), 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포함됩니다
실비 지급 방식이며, 보증금 환산 월세는 이자와 중복 청구 금지됩니다

지급 시기:

- 1학기: 3월~6월분, 방학 제외 (계절학기 수강 시에는 가능).

- 구체적 지급 일정은 매월 신청 → 다음 달 지급, 또는 학교별 방침에 따라 학기별 분할 지급

4. 신청 일정


2025학년도 1학기
신청 기간: 2025년 2월 4일(화) 09:00 ~ 3월 18일(화) 18:00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2월 4일(화) 09:00 ~ 3월 25일(화) 18:00

2025학년도 2학기 1차
신청 기간: 2025년 5월 23일(금) 09:00 ~ 6월 23일(월) 18:00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5월 23일(09:00) ~ 6월 30일(18:00)

선발 결과 발표: 10월 셋째~넷째 주 예정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mo.kosaf)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며, 첫날과 마감일 일부 시간대 제외됩니다

 

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신청 방법 및 절차

 

 


1) 한국장학재단 홈/앱 접속 → ‘장학금 신청’ → ‘주거안정장학금’ 선택

2)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계좌정보, 대학 학적 정보 입력

3) 가구원 동의: 부모 등 주민등록 가족 동의 필수

4) 서류 제출: 임차계약서, 영수증 등 주거 관련 증빙 자료 제출

5) 심사 및 선발: 자격, 거리, 소득, 성적 기준을 종합 심사

6) 지급 요청: 매월 지급 요청서 작성 후 실비 지급

7) 지급: 심사 후 등록된 계좌로 입금

 

6. 장학금 선정 기준


소득: 기초·차상위 여부.

거리: 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소지의 교통권이 다른지 여부

- 대도시권: 수도권, 부산·울산, 대구, 광주, 대전권 등

- 시 지역: 인접 시에 속하면 동일 교통권 → 제외

- 군 지역: 행정 구역 기준 일정 범위까지 포함. 다만 도서·교통 불편 군지역은 예외 적용 가능

성적: 신입/편입은 면제, 재학생은 12학점·70점 이상

연령 및 혼인 여부: 만 39세 이하, 미혼자

기타 중복 지원 여부

학교 예산 상황에 따라, 대학에서 자체 우선선발 기준(비기숙자, 장애인 우선 등)을 추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 7. 유의사항


복지자격자라도 가구원 동의 필수
타 주거지원 중복 불가: 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월세 한시 지원 등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학적 변경 시 장학금 반환

부정수급, 고의적 서류 조작 시 환수 및 학자금 지원 제한

8. 한눈에 비교: 주거안정장학금 핵심

 

 

9.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본인 자격 확인: 국적·나이·혼인·기초·차상위 해당 여부 확인

- 대학 참여 여부: 한국장학재단 또는 학교 공지에서 확인

- 거리 기준: 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소지를 교통권 기준으로 비교

- 성적 및 이수학점: 신입 제외, 재학생은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가구원 동의: 부모님 동의 필요, 미리 요청 및 준비

- 중복 지원 여부: 타 주거지원 프로그램 신청 여부 점검

- 신청 일정 메모: 해당 신청 및 동의 기간을 달력에 기록

 

10. 문의 및 더 알아보기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044‑203‑6278

- 학내 장학팀 또는 학생지원처: 각 대학 장학 담당 부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온라인 신청 및 안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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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마무리 정리


주거안정장학금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조건만 충족된다면 매달 최대 20만 원씩, 실지출에 따라 지급되므로 많은 학생에게 도움이 됩니다.
다만, 반드시 신청 기간을 지키고, 가구원 동의와 증빙서류를 완벽히 준비해야 합니다.

2025학년도는 아직 도입 초기인 만큼, 신청 절차나 서류 요건 등 세부 내용이 일부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기초·차상위계층 학생을 위한 국가의 중요한 지원책임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