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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는 일자리, 사업주는 장려금! 정부의 ‘고용 인센티브’ 정책
경기 불황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인재를 뽑고도 유지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시기야말로 정부의 정책을 잘 활용하면 인력 채용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고용촉진장려금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 고용 여건이 어려운 사업주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고용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미취업자를 정규직이나 6개월 이상 기간제로 채용하면, 정부가 월 최대 75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 실업자에게는 일자리를,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일석이조의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자, 지원 금액, 신청 절차, 주의사항 등을 서술형으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1.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제도로,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단순히 고용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정한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반드시 ‘사전 확인’을 받고 채용이 이루어져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특히 청년 실업, 장기 실업, 경력 단절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구직자에게는 일자리를, 사업주에게는 실질적인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고용률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 – 지원 대상자와 기업 요건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가 정한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먼저, 최근 6개월 이상 실직 상태였던 사람은 ‘장기실업자’로 분류되며, 대표적인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만 55세 이상 고령자, 청년 중에서도 사회에 진출하지 못하고 장기간 미취업 상태에 놓인 이른바 ‘니트(NEET)’ 계층도 해당됩니다. 등록된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노숙인, 한부모가정 등도 모두 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취업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으로 간주되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사업주의 경우에도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채용 전 3개월 동안 동일 직무에 대해 고용 인원이 없었던 상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직무에서 한 명이 퇴사하고 그 자리를 대신 채용하는 경우는 신규 고용으로 간주되지 않아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 지원 금액과 기간
고용촉진장려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혜택은 정규직 채용 시 주어집니다. 이 경우 정부는 매월 75만 원씩 12개월간,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반면, 6개월 이상 기간제로 채용한 경우에도 월 75만 원씩 6개월간 총 4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장려금은 월 단위로 계산되며, 고용보험 및 4대 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고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후에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분기 단위로 장려금이 지급되며, 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인건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거나 근무일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반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 – 장려금 신청 절차 및 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는 ‘고용 전 확인서’ 발급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해당 구직자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인지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 없이 채용이 이루어지면, 아무리 요건을 갖췄더라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후 채용을 진행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시킵니다. 이후 장려금 신청은 고용노동부 전산망(e-나라도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접수합니다. 신청은 고용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기한이 지나면 소급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대상자 확인서 등이 있으며, 고용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의할 점과 유의사항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확인서 없이 고용한 경우’입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구직자를 채용하고 나서야 지원금 제도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안타깝게도 이 경우는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인력이 퇴사한 뒤 같은 자리에 채용하는 것도 신규 고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고용하고 형식적으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회수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라도 조기 퇴사하면 잔여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이미 받은 금액도 일부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마무리: 인건비 부담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고
고용촉진장려금은 단순히 ‘돈을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인력 채용에 대한 심리적, 재정적 장벽을 낮춰주고,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와 사회가 함께 만드는 고용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인력 충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대표나 자영업자라면, 또는 고용을 통해 성장의 전환점을 찾고 있는 창업 초기 기업이라면 지금이 바로 고용촉진장려금을 검토할 타이밍입니다. 고용센터와 협업하여 정확한 절차를 밟고, 정부 지원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