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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폭염 안전관리 점검 실시…폭염기준과 대응 매뉴얼 총정리

by 아트클레어 2025. 7. 9.

    [ 목차 ]

전국을 덮친 폭염, 이제는 일상이 된 재난
연일 35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 여름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고,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지며 많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고통도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실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 택배, 배달, 농업 종사자들처럼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폭염은 단순히 불쾌한 날씨를 넘어 직접적인 건강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용노동부는 2025년 여름철 폭염 대응을 위한 폭염안전 기본수칙 점검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포함한 폭염 대응지침을 사업장에 안내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 조치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폭염’은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특보가 내려지고, 폭염경보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국민들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부 폭염 안전관리 점검 실시…폭염기준과 대응 매뉴얼 총정리

 

 

1. 폭염이란 무엇인가? — 폭염기준과 폭염특보의 차이


‘폭염’은 단순히 덥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기상청이 명시한 기온 기준을 초과하면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와 같은 폭염특보가 발령됩니다.

- 폭염주의보: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경보: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즉, 여름철 기온이 30도 초반대라고 해도 ‘더운 날씨’일 뿐, 공식적인 ‘폭염특보’는 아닙니다. 다만 33도부터는 폭염주의보, 35도부터는 폭염경보로 구분되어 재난안전관리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2. 폭염특보 언제까지 이어지나? — 2025년 여름 예보와 전망

 

2025년은 엘니뇨의 잔재와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으로 인해 예년보다 더 빠르고 강한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이미 6월부터 폭염주의보가 전국 곳곳에서 발령되었고, 7월 초 현재까지도 일 최고기온 35도를 넘는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는 8월 중순까지도 폭염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으며, 폭염특보는 당분간 자주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심권 및 내륙지역은 열섬현상으로 인해 야간에도 열이 식지 않는 열대야 현상까지 더해져 건강 피해가 더욱 우려되고 있습니다.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발령되었는지 궁금하다면, 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기온, 열지수, 체감온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 날씨누리 바로가기

 

 


 

3. 고용노동부 폭염안전 기본수칙: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규정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폭염 대응지침을 전면 강화했습니다. 특히 야외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 중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내작업일 경우에도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부가 제시한 폭염 안전수칙 주요 내용:
- 2시간마다 20분 이상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제공

- 무더위 시간대(12시~17시) 실외작업 최소화

- 충분한 음용수 제공 및 수분 섭취 권장

- 작업장에 그늘막, 냉풍기 등 냉방장치 설치

- 열사병 예방 교육 및 응급조치 매뉴얼 숙지

- 고령자 및 고위험 근로자에 대한 선별 보호조치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 권고사항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온열질환에 걸리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실제 점검 사례와 사업장 대상 지도점검 강화


고용노동부는 2025년 7월부터 8월 말까지를 ‘폭염 대응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2만여 개 사업장에 대한 폭염 대응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특히 건설현장, 택배 물류센터, 도로공사, 농촌 노동현장 등 폭염 취약 현장을 중심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 폭염 시 작업중지 여부

- 무더위 시간대 작업 조정 여부

- 휴식공간 마련 여부

- 응급처치 준비 상태

- 작업자 음수 제공 실태 등

 

고용부는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개선 명령, 작업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 발생 시,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의무 소홀로 간주하여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5. 폭염기준이 중요한 이유 – 생명까지 위협하는 온열질환


폭염특보가 단순한 날씨뉴스가 아닌 이유는 바로 생명을 위협하는 온열질환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여름 기준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수는 5천 명을 넘었고, 이 중 1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표적인 온열질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열사병: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고, 의식 저하까지 발생하는 응급상황

- 열탈진: 다량의 땀 배출로 인해 전해질 불균형이 생겨 현기증, 무력감 유발

- 열경련: 근육에 극심한 경련이 생기는 증상

- 열실신: 심부체온 급상승으로 인해 의식을 잃는 증상

 

따라서 ‘폭염기준’이 단순 수치가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된 ‘경보’임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 폭염 시 일반 국민이 지켜야 할 생활 속 수칙


근로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폭염특보가 내려졌을 때는 다음과 같은 생활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외출은 자제하고 가능하면 실내에서 생활

- 하루 8잔 이상 수분 섭취 (갈증 느끼기 전 물 마시기)

- 밝고 통풍 잘 되는 옷 착용

- 노약자, 유아, 만성질환자 각별히 보호

- 차 안에 어린이, 반려동물 방치 금지

- 폭염 관련 앱 및 문자 알림 설정

 

정부는 ‘기상청 날씨누리’ 및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실시간 폭염특보 정보 및 대응요령을 안내하고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폭염은 자연현상이 아닌 ‘사회적 재난’입니다


예전에는 여름철 더위가 그저 “조금 참으면 되는 불편함” 정도로 여겨졌지만, 이제 폭염은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폭염 기간과 강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사업장과 시민들이 폭염을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닌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재난안전 이슈로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고용노동부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지침은 이런 변화 속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폭염주의보, 폭염경보와 같은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무조건 대응이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여름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폭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그 위험은 줄일 수 있습니다.